신청 기간: 5월 1일(목) ~ 6월 2일(월)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요?"
맞습니다. 단,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자녀를 키우며 버티고 있는 가정에게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정부가 격려의 의미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데 더 가깝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근로 유인과 저소득층 자립 지원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갖고 운영됩니다. 2025년 5월, 지난해 소득(2024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한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1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지원되며,
**자녀장려금(CTC)**은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매년 수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지급 시기: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 지급 예정
- 신청 대상 연도: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작년 한 해 소득으로 심사)
이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11월에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안에 꼭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기준)
신청은 가구 단위로 심사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단독 가구 | 4,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8,000만 원 미만 |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 한 명 이상 있음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토지 등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③ 자녀장려금 추가 요건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 부양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다양하고 간단합니다. 국세청에서도 매년 자동안내 문자,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니 받은 안내에 따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모바일 신청 (추천)
- 손택스 앱 (모바일 홈택스) 설치 후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 안내문에 있는 개인인증번호 입력하면 더욱 간편
② PC 홈택스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③ 전화 신청 (ARS)
-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입력 및 신청 가능
- 고령자나 IT 활용이 어려운 분들께 적합
④ 세무서 방문 신청
- 사전 예약 권장 (혼잡 방지 및 대기시간 절약)
- 신분증과 신청 대상 관련 서류 지참
❗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신청서 누락 항목, 소득 오기재, 재산 누락 등은 심사 지연 및 탈락의 원인이 됩니다. 정확히 입력하세요.
- 국세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자격 여부 조회 가능합니다.
- 기한 내 신청이 가장 중요하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감액, 심사 지연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마무리: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순히 ‘돈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보내는 응원”**입니다.
소득이 낮아도, 자녀를 키우느라 빠듯해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혹시 모르니 주변 부모님, 고령자, 혹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신청 기간과 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 2025년 5월 안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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