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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재산세 과세표준과 납부일,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정보

by senayoon 2025. 4. 30.

집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찾아오는 ‘재산세’를 제대로 이해하자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우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재산세는 우리가 집이나 건물,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어떻게 계산되는지, 납부일은 언제인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납부일, 납부 방법,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재산세 꼭 알아야할 핵심 5가지

1.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분류되며,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자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가장 많이 해당되는 건 당연히 주택과 아파트죠.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실거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내가 사는 집이든, 전세 놓은 집이든, 공실이든 상관없이 소유자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어떻게 정해질까?

재산세의 세액은 단순히 ‘집값’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의 가격. 실거래가보다 낮은 편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부과 시 사용하는 비율로, 현재 **6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6억 × 60% = 3억 6천만 원 → 이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재산세 세율표 (주택 기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 1억5천만 원 0.15%
1억5천만 원 초과 0.25%

즉, 아파트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단,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4. 납부일은 언제?

재산세는 연 1회 과세되며, 납부는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7월: 주택(1기분) + 건축물
  • 9월: 주택(2기분) + 토지

만약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전액 납부됩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 1/2씩 납부하게 됩니다. 예시로,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 7월: 1기분 납부
  • 9월: 2기분 납부

5. 납부 방법은?

재산세는 아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납부: 1544-1414 전화, 카드나 계좌 이체 가능
  • 인터넷 납부: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로사이트
  • 스마트폰 납부: 지방세 앱 또는 금융앱 활용
  • 은행 창구 납부: 고지서 지참 후 은행 방문
  • 자동이체: 사전 신청 시 납부일에 자동 납부

요즘은 카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해졌고,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로도 쉽게 낼 수 있어 편리합니다.


6. 재산세 절세 꿀팁

1가구 1주택 혜택 누리기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은 1가구 1주택 기준 충족입니다.

  • 실거주 요건 충족 시 재산세율 특례 적용
  •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가능 (종합부동산세와도 연계됨)

공시가격 인하 이의신청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4월 말~5월 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는 실제로 인용되어 세금이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등기일 일치 확인

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여부는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따질 때 가장 많은 실수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7. 그 외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가 낼 세금은 얼마나 될까?

→ 위택스 또는 지방세 미리 계산기를 통해 예측 가능합니다.

Q. 세금이 너무 많아 부담될 땐?

→ **분할납부(2개월 이내)**나 신청을 통한 납부유예도 가능합니다.

Q. 집을 공동으로 소유 중이면?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재산세를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정기적인 세금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도 해마다 인상되는 추세인 만큼, 과세표준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나, 고령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와 연계성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올 재산세 고지서, 당황하지 말고 똑똑하게 대응해보세요. 이 글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