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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 시작됩니다

by senayoon 2025. 5. 16.

이제는 진짜 준비할 시간입니다

한동안 논란이 많았던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대한 과세가 또 한 번 유예됐습니다. 정부는 2023년 → 2025년으로 연기한 데 이어, 다시 2027년 1월 1일로 시행을 2년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예된다고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시작될 가상자산 과세,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1. 왜 과세하는 걸까?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사고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정부는 이미 2020년에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법으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마련, 인프라 부족, 납세자 준비 등을 이유로 과세 시점이 계속 유예되었습니다.

2. 과세는 언제부터? 최신 일정 정리

구분시행 시점비고
원안 2023.01.01 최초 계획
1차 유예 2025.01.01 2년 연기
2차 유예 2027.01.01 현재 확정
 

즉,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부터 과세됩니다.

3. 어떤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될까?

가상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양도차익’**이 세금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금액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 과세 방식: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세율: 20% 단일세율

예: 2027년에 비트코인 거래로 600만 원 수익 발생
→ 600만 원 – 250만 원(공제) = 350만 원 과세표준
→ 세금: 350만 원 × 20% = 70만 원 납부

4. 어떤 경우 과세될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매도 후 수익 발생
  • 특정 코인 간의 교환으로 이익 실현
  •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으로 수익 발생
  • 가족에게 코인을 증여하거나 상속한 경우

주의! 단순히 ‘보유만 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익을 실현(=매도, 교환, 사용)**했을 때 과세가 발생합니다.

5. 어떻게 신고하나?

가상자산 과세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처럼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 과세 대상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 시점: 다음 해 5월

예: 2027년의 거래 수익 → 2028년 5월에 신고 및 납부

6. 지금부터 준비할 것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준비는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세무조사나 누락 과세를 방지하려면 다음을 정리하세요.

✅ 거래내역 백업

  • 거래소 이용 내역, 코인 매수·매도 일시, 수수료 포함
  • 엑셀로 정리하거나 CSV 파일 저장

✅ 지갑 및 거래소 파악

  • 국내 거래소 외에도 해외 거래소 사용 시 주의
  • 지갑 이동 내역, 개인지갑 보관 내역도 추적 가능해야 함

✅ 매입단가 기록

  • 차익 계산 시 정확한 ‘매입가’가 중요
  • 거래소에 따라 제공 정보가 부족할 수 있음

7. 절세 전략도 있다

아직 제도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절세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수익 250만 원 이내로 조절하여 과세 피하기
  • 수익 실현 시점을 연도별로 분산
  • 손실 난 거래를 적극 활용해 손익통산 시도
  • 가족 간 증여 시 증여세 고려

8. 결론: 유예되었지만 끝내 다가올 세금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시간을 벌었을 뿐, 가상자산 과세를 철회한 것이 아닙니다. 2027년은 아직 멀어 보일 수 있지만, 불투명한 시장, 변동성, 신고 의무 등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요약

  • 시행 시점: 2027년 1월 1일
  • 과세 대상: 가상자산 양도차익
  • 공제 및 세율: 250만 원 공제, 20% 정률과세
  • 신고 시점: 익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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