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들이 많아진 요즘,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에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2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3년부터 2년 동안 진행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업계와 소비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려동물 출입, 어떤 음식점에서 가능할까?
모든 음식점이 자동으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기준과 위생 요건을 충족하고,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에 한해 적용됩니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위생수준이 비교적 높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음식점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손님들이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소독 장치나 용품을 비치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영업장 입구에 표시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은 보호자 곁에 있어야 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테이블 간 간격도 넉넉히 유지해, 다른 손님이나 동물과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뚜껑이나 덮개를 이용해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물용 식기류는 사람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합니다. 추가로, 음식점에는 반려동물 분변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어떻게 될까?
만약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거나 영업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방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위생·안전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일부 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하게 외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다만,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해진 기준을 지키는 음식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함께하는 일상이 더 풍성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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