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유지하려면 일정 주기마다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적성검사입니다. 특히 2종 보통 이상 면허를 소지한 경우, 정해진 시기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하죠.
이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건강검진 결과지로 적성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떤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 걸까요?
1.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정 건강검진 절차입니다.
주로 시력, 색채 식별, 청력 등 기본적인 감각기능을 평가하며,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대상자
- 1종 보통, 대형, 특수 면허 소지자
- 일정 나이 이상이거나 갱신 대상이 된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적 검사 대상자
주기
-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7년 또는 10년마다 실시
-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의 경우 검사 주기가 단축됨
2. 건강검진 결과지로 대체 가능?
네,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 중 일부 항목이 적성검사의 조건을 충족하면, 도로교통공단에 별도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지가 인정될까?
도로교통공단에서 인정하는 건강검진 결과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결과
-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결과서
- 시력, 청력, 혈압 등 주요 항목 포함
즉, 건강검진 결과에 시력, 색각 검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결과지를 활용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결과지에 시력/청력 관련 항목이 없거나 불충분하면 사용이 불가하며, 이 경우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지정 병원에서 별도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건강검진 결과지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건강검진 결과 조회 → 출력/저장
- 출력된 PDF를 제출하거나 출력본을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결과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프린트된 결과지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신분증과 함께 지참
- 일부 시험장에서는 온라인 제출 또는 사전 업로드가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 검사일 기준 2년이 초과한 결과지는 인정되지 않음
- 검진 결과가 기준 미달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준을 확인할 것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 요약
시력 | 두 눈을 뜨고 0.8 이상 (교정시 가능) |
색채 식별 | 색맹은 가능하나 적녹색맹은 제한 |
청력 | 55데시벨 이하 소리 인지 가능 |
혈압 | 고혈압, 저혈압의 경우 별도 의사 판단 필요 |
5. 마무리 TIP
건강검진 결과지를 통해 적성검사를 대체하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또는 격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분이라면 꼭 결과지를 확인해보세요!
- 이미 받았던 건강검진이 있다면, 결과지를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적성검사 전에 먼저 검진을 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숨은 꿀팁 하나 더!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니,
건강도 챙기고, 면허 갱신도 한 번에 해결하세요!
궁금한 점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일정과 제출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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